[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청구인의 형(청구외 ㅇㅇㅇ)이 1990.12.1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1996.4.2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090,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45,400원, 교육세 99,990원, 합계 645,390원(가산세포함)을 199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라는 국가적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는 일념하나로 부득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월드컵유치 홍보기간동안 유라시아(유럽·러시아) 지역을 순방하며 월드컵 한국유치를 위해 이건 자동차를 사용해 오다가 동행사가 마무리되므로 이건 자동차를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방 일정이 촉박하고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형이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할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등록세 등이 중과되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대행사에 참여하게 된 청구인 개인의 열정과 작은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가 1대의 차량을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등록함으로써 1가구당 1대를 초과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0.12.18. 기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1996.4.2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2002년 월드컵 유치홍보를 위해 부득이 취득·등록하였고, 동행사 종료후 매각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 및 제84조의5제1항에 의하면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거나 화재·도난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하여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폐차 목적이 아닌 사용목적으로 추가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며, 비록 청구인이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홍보를 위해 부득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1가구 2차량 중과제외 대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1가구 2차량 중과사실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