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5.4.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 144,413㎡중 40,0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5.5.3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71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8,880,000원, 농어촌특별세 28,314,000원, 등록세 16,473,600원, 교육세 3,020,160원, 합계 356,687,760원(가산세포함)을 1996.5.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1995.4.24. 이건 토지를 청구외 이종성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ㅇㅇ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청구외 ㅇㅇ공사에 1995.5.30.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1000분의 20)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4.24.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5.5.3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5.4.2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ㅇㅇ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부지로 편입되어 1995.5.30.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제127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비과세하였던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2누8750, 1993.2.26.)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ㅇㅇ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부지로 편입되어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는 1992.3.11. 건설부 고시 제1992-71호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대상 토지로 결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1995.4.24.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건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때문이라면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6.30. 94누6901)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