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68 선고일 1996-11-27

[요지] 토지를 취득전부터 사용하여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구같은법 제276조제1항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5.7.27.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3,30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98,027,370원)에 구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52,640원, 농어촌특별세 655,650원, 등록세 10,728,980원, 교육세 1,966,970원 및 이건 토지상 건축물(취득가액: 151,115,040원)에 대한 등록세 1,450,700원, 교육세 265,950원, 합계 22,220,890원(가산세포함)을 1996.7.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한지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교육세를 제외한 취득세 7,152,640원, 농어촌특별세 655,650원, 등록세 10,728,980원, 교육세 1,966,970원, 합계 20,504,24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8.21.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강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2.11.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12.16. 잔금지급일전 토지사용승인을 받아 1993.2.19. 공사에 착공하여 1994.3.30. 공장을 준공 가동하다가 1996.5.30.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인 1995.7.27.부터는 2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공장을 준공하여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 사용한 기간은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공장을 건축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토록 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누18603, 1994.2.22.)고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전부터 사용하여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구같은법 제276조제1항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