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전부터 사용하여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구같은법 제276조제1항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타당함
[요지] 토지를 취득전부터 사용하여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구같은법 제276조제1항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5.7.27.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3,30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98,027,370원)에 구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52,640원, 농어촌특별세 655,650원, 등록세 10,728,980원, 교육세 1,966,970원 및 이건 토지상 건축물(취득가액: 151,115,040원)에 대한 등록세 1,450,700원, 교육세 265,950원, 합계 22,220,890원(가산세포함)을 1996.7.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한지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교육세를 제외한 취득세 7,152,640원, 농어촌특별세 655,650원, 등록세 10,728,980원, 교육세 1,966,970원, 합계 20,504,24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8.21.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강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2.11.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12.16. 잔금지급일전 토지사용승인을 받아 1993.2.19. 공사에 착공하여 1994.3.30. 공장을 준공 가동하다가 1996.5.30.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인 1995.7.27.부터는 2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공장을 준공하여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 사용한 기간은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