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7.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0필지 토지 86,065㎡(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11,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5,809,600원, 농어촌특별세 24,941,400원, 합계 260,751,000원을 1996.5.7. 부과고지하였으나, 이건 전체 토지중 ㅇㅇ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백제큰길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1996.5.1. 매각된 토지(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695㎡)에 대하여는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228,379,390원, 농어촌특별세 24,260,290원, 합계 252,639,680원으로 1996.7.18. 경정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판매와 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위해 1995.7.26. 이건 전체토지를 법원경락을 받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 사업자 변경(ㅇㅇ개발(주) 대표이사 ㅇㅇㅇ → ㅇㅇ산업(주) 대표이사 ㅇㅇㅇ)신청을 하여 1995.11.9.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전체 토지의 일부(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7,318㎡,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메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므로 1996.2.13. 처분청에 매각하였으나, 처분청의 도시계획사업상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 현시가의 절반가량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판매와 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7.26. 이건 전체토지(86.065㎡)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77,052㎡는 1996.1.23. 청구외 (주)ㅇㅇ개발에, 7,318㎡는 1996.2.13. 처분청에, 1,695㎡는 1996.5.1. 청구외 ㅇㅇ지방국토관리청에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이건 전체 토지중 ㅇㅇ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백제큰길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에 수용된 토지(1,695㎡)에 대하여는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도시계획상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건 토지를 부득이 현시가의 절반가량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 청구법인은 1995.7.26. 이건 토지를 ㅇㅇ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95.11.6. 청구법인 명의로 관광숙박업 사업자(사업계획 포함)변경신청을 하여 1995.11.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이건 전체토지상에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지 단 하루만인 1995.11.10. 이건 전체토지중 ㅇㅇ동 7번지외 14필지 토지 77,052㎡(이건 전체토지의 89.5%)를 청구외 ㅇㅇ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2,950,000,000원)한 후 1996.1.23.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1996.2.13. 매각한 이건 토지(7,318㎡)의 경우도 토지취득일(1995.7.26.)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서, 관련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개발에 토지를 매각한다 하므로 처분청에서 메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이건 토지를 상호협의를 거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