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3.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0,793,6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1,793,6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0.11.부터 1993.11.6.까지 3회에 걸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4,799㎡(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4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6.2. 처분청에 매각한 데 대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5,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793,600원(가산세포함)을 1996.3.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0.11.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4,584㎡)를 취득한 후 다세대 15동 116세대를 신축·취득하였으나, 주택건축후 남아 있는 자투리 땅(252㎡)이 주택을 신축하기가 어려워 재고자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접토지(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15㎡)를 1993.6.22.과 같은해 11.6. 각각 취득하고 3필지를 합하여 정지작업을 한 후 일반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형태를 만들어 1994.4.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용도: 일반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를 득한 후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ㅇㅇ2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양도하여 줄 것을 수차례 종용하므로 토지수용을 당하는 것보다 매매가격의 결정과 매매대금 수령기간이 짧아진다는 등의 여러가지 조건이유리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용되는 줄 알고 건축설계비 및 자재매입비 등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득이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였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0.11. 및 1993.6.22.과 같은해 11.6. 3회에 걸쳐 이건 전체토지(4,799㎡)를 취득한 후, 그 중 4,584㎡는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고 이건 토지(467㎡)는 1994.6.2.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4.7.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착공을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ㅇㅇ동사무소 신축부지로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였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11.18. 93누2957)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89.10.11. 및 1993.6.22.과 같은해 11.6, 3회에 걸쳐 취득한 이건 토지중 1989.10.11.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4.4.7. 건축허가(용도: 일반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를 받은 후 건축착공을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ㅇㅇ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부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후보지들이 검토결과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각을 포기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동사무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건 토지를 ㅇㅇ시 ㅇㅇ구에서 동사무소 후보예정지로 결정하고 보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건 토지의 매각을 종용하였고, ㅇㅇ도 ㅇㅇ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으로서 부득이 처분청의 매각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으나, 다만, 1989.10.11. 취득한 토지(252㎡)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 남은 자투리 땅(토지형태: 직각 삼각형)으로서 건축이 가능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ㅇㅇ시 건축조례)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조차 아니하고 취득 당시의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매각요구에 의해 부득이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매각 이전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이상, 처분청에서 1989.10.11.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