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64 선고일 1996-11-27

[요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9.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대지 9필지 50,51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7,572,44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221,301,420원, 농어촌특별세 1,395,285,950원, 합계 16,616,587,300원(가산세포함)을 1996.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동 대행업 및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스포츠 및 레저센터, 호텔, 오피스텔, 복합건물 등을 신축(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할 목적으로 1994.9.29. 취득한 후 대규모 복합시설을 건축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95.5.3.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해 5.25. 이건 공사를 위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같은해 6.15. 흙막이 설계업체 선정작업에 들어가 같은해 7.10. 동아지질을 설계업체로 지정하여 지질조사에 착수하고 같은해 9.7. 처분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이건 토지상에 채소를 경작하던 경작자 24명에게 경작물 철거요청 서신을 발송한 후 같은해 9.19. 처분청에 공사착공계를 제출하고, 이건 토지 취득 후 1년이내인 1995.9.27.부터 이건 토지를 5개 브록(BLOCK)으로 나누어 이건 토지 전체에 대한 건축공사를 위하여 분진 및 방진벽 설치를 하고 표토 굴착 및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공사는 모든 필지를 일시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지점에서 굴토하여 점차 확대하여 가는 것이므로 일부 필지에 공사를 착공한 이상 전 필지에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사 필지별로 착공여부를 판단하여 유예기간을 1~2일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인 건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사분란하게 이건 공사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절차를 거쳐 1995.9.27. 굴토공사에 착공하여 1996.7.15. 현재까지 중단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 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994.9.29.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4.9.29.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5.9.19. 처분청에 공사착공계를 제출하고, 같은해 9.27.부터 5개 브록(BLOCK) 나누어 표토굴착 및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건 토지는 사업계획상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이건 토지중 일부필지에 공사를 착공한 이상 나머지 필지도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사 이건 토지가 유예기간을 1~2일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이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1994.9.29.)후 1년이내인 1995.9.27.부터 청구법인의 자체 장비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장비배치요구서(갑제23호증) 장비가동현황(갑제29호증) 및 공사작업일보(갑제34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비 가동현황에는 중기사업소장의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작성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작업일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가 누구인지의 기록조차 없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1995.9.27.부터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특히 청구법인의 중기사업소(ㅇㅇ도 ㅇㅇ군 소재)에서 이건 공사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면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의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건설기계소재지 변동신고서를 건설기계의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어야 하나, 부산광역시장에게 1995.9.~10.월중 변동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건 공사에 청구법인의 건설기계가 투입되어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건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1995.10.21.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ㅇㅇㅇ)이 이건 공사장을 현장확인한 복명서에 의하면 브록별로 담장설치공사를 하고 부지정지 공사준비를 하고 있을 뿐 굴토공사(터파기)를 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1995.10.21.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잡초가 자란 상태로 방치되거나 지표면에 자갈이 살포되어 있어 굴토공사(터파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공사의 터파기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ㅇㅇ토건간에 1995.11.29.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건 공사의 공사착공일이 1995.12.1.로 되어 있어 1995.12.1. 이전에는 사실상 굴토공사(터파기)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취득 후 1년이내(1995.9.29.)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사업계획상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일부필지에 공사를 착공하면 나머지 필지도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및 제16조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건축물을 착수하기 전까지 그 공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착공여부는 건축허가 단위별로 판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토지는 1995.5.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시 1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건 토지와 잔여토지 93,331.2㎡ 포함하여 11개 브록으로 구분하여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건 공사의 착공여부도 브록별(허가단위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부필지의 공사착공을 다른 필지의 공사착공으로 보아야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2.6.23. 92누1773)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4.9.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내에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어떠한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건 공사의 건축허가를 1995.5.3. 받은 후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건축허가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여 1995.9.19. 건축공사 착공계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또다시 이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1995.11.29.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이건 공사의 부지정지공사(터파기 및 잔토처리)계약을 체결하여 1995.12.1.부터 공사에 착공토록 하므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1995.9.29.)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