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63 선고일 1996-11-27

[요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2.1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6,611.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6,640,000원, 농어촌특별세 13,442,000원, 합계 160,082,000원(가산세포함)을 1996.4.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식품ㆍ제조판매 및 유가공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상품의 창고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중앙에 도로가 있어 토지의 이용효율이 낮아 이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부득이 도로를 경계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신공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계속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이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코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정지작업을 하던중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은, 계속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93누6041, 1993.7.27.)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건 토지 중앙에 도로가 있는 사실(1965.2.27. 도로설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1995.2.18.)로부터 11월이 경과한 1996.1.12.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도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이 도로로 사용해야 하고 공공용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도폐지 불가회신(ㅇㅇ시 하수 58170-176, 1996.1.27.)을 통보받았으며, 청구법인은 도로매입을 포기하고 1996.2.1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회(1996.3.26., 1996.4.1.)에 걸쳐 현지확인한 결과 취득 당시대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하여만 정지작업을 한 사실이 현장사진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ㆍ금지되지 아니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이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