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62 선고일 1996-11-27

[요지] 심사청구일까지도 착공도 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대로 두고 있음이 현지확인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9,6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79,37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182,500원, 농어촌특별세 5,425,050원, 합계 64,607,550원(가산세포함)을 1996.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벽지·식품제조 및 창고보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휴게소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진입도로인 ㅇㅇ사간 국도 ㅇㅇ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공사중으로서 1995.12.31. 완공예정이므로 확장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이건 토지상에 건축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준공예정일대로 도로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6.2.2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1996.3.30. 부산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부지정지작업 차량의 진입을 위하여 차량통행 차단기 제거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건축공사 진입도로를 ㅇㅇ국토관리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건축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건축공사 진입도로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1995.3.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2.29.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날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 건축과로부터 2회(건축 58551-269, 1996.3.2. 건축 58551-395, 1996.3.27.)에 걸쳐 착공신고 보완요구를 받았으며, 그 보완내용이 진입도로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내역 및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등이 미비된 것으로서 건축착공 신고요건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으로서 청구법인은 1996.4.3. 보완완료 보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 건축물 착공신고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1월이 경과하여 신고되었고, 이는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국도 35호선은 이건 토지 취득 이전(1991.6.17)부터 국도확장공사(ㅇㅇ사간, 4차선)가 진행중으로 도로사용에 제약이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와 인접하여 개설되어 있는 폭 4~5m의 농로를 이용하여 고유업무에 사용코자 노력했다면 건축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1995.3.3.)로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1996.5.7.에서야 국도(ㅇㅇ사간) 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건 심사청구일(1996.10.12.)까지도 착공도 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대로(논·답상태) 두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현장사진)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