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1.9.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 292㎡(이하 “이건 필지 토지”라 한다)중 25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3,648,700원)에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56,760원(가산세포함)을 1996.4.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1.6.2.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1.6.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주택이 이건 필지 토지중 32.8㎡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청구외 ㅇㅇㅇ는 점유부분 32.8㎡를 점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는 1991.7.24. 이건 필지 토지중 32.8㎡를 분할등기하지 않고 지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교회건축을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공유물 분할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교회건축을 하면 여러가지 폐해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종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교회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필지 토지의 공유자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을 종합해 보면, 종교단체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1.6.21.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위에 교회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는 공사착공 등 토지사용에 아무런 제한사유가 없는 토지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교회신축을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토지공유자와 토지사용협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함에도 먼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공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공유토지 분할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 취득일(1991.9.13.)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건축착공조차 아니한 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건 필지 토지중 292분의 259.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바, 대법원판례(1996.5.10. 93누4885)에서도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중 1인이 토지의 과반수인 13분의 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타 공유자와의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그 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