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57 선고일 1996-11-27

[요지]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진신고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5.2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09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1994.9.13. 건축물 1,567.7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다음 이건 건축물 지하1층중 266.38㎡(업소명: ㅇㅇ가요방,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1994.11.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84,566,967원)과 이건 토지 면적중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186.53㎡(이하 “부속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409,304,482원)을 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493,871,449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7,043,930원, 농어촌특별세 1,209,300원, 합계 78,253,230원을 1996.6.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5.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9.13. 이건 토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그 중 일부인 이건 건물에 1994.11.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6.6.14. 이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는 바, 취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취득 당시 지방세법령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하더라도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1991.5.25.)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199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의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996.6.14.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3)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를 받은 날... ”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인 이건 건물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는 그 취득일(1991.5.25.)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1996.6.14.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 제120조, 제121조제1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을 종합해 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고급오락장이 된 날(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청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고지하되,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1.5.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4.11.7.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이 되었으므로 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과세관청은 그 자진신고만료일 다음날부터 취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10.13, 91누10978)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이 된 날(1994.11.7.)로부터 30일 이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진신고만료일의 다음날(1994.12.8.)부터 5년 이내인 1996.6.14.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