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건축물의 일부가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전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53 선고일 1996-11-27

[요지]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된 당시 법인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97.6㎡상에 건축물 연면적 8,394.54㎡(지하3층 지상8층, 이하 “이건 빌딩”이라 한다)를 1995.2.6. 신축 취득한 후 이건 빌딩중 지하1층 1호 및 2호의 건축물 292.432㎡와 그 부속토지 48.68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5.11.29. 청구외 ㅇㅇㅇ(영업주)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46,087,81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389,690원, 농어촌특별세 3,519,050원, 합계 41,908,740원(가산세포함)을 1996.4.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이건 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3.15.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건축물의 일부(이건 빌딩 건축물중 지하1층, 지상2층, 3층, 5층, 8층의 전부 및 그에 따른 지하주차장 공유지분 및 대지지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건 빌딩 준공일(1995.2.6.) 이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자금사정으로 1996.1.31.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1995.11.29. 이건 부동산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1995.11.29. 당시 이건 부동산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소유자는 ㅇㅇ건설(주)이고, ㅇㅇ건설(주)이 이건 부동산의 용도를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직접 용도변경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게 한 것인데도 이건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공사대금을 건축물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신축준공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건축물의 일부가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전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5.2.6. 이건 빌딩을 신축취득한 후 1995.11.29.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건축물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995.2.6.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이건 부동산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ㅇㅇ건설(주) 소유인데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물건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3.15. 수급자인 ㅇㅇ건설(주)과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신축 건축물의 지하1층, 지상2층, 3층, 5층, 8층의 전부 및 그에 따른 지하주차장 공유지분 및 대지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공사계약서 날인 이후부터 주어야 하며,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지명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공사대금의 지급이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빌딩을 신축 준공하여 보존등기를 한 다음, 위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토지지분을 수급자인 ㅇㅇ건설(주)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토지지분은 청구법인의 소유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1995.2.6. 청구법인 명의로 이건 빌딩을 사용검사 받아 신축 취득한 후 1995.3.3.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1995.7.19. 지하1층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그 사용검사를 청구법인 명의로 직접 받았음이 용도변경 사용검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1995.11.29. 이건 부동산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외 영업주 ㅇㅇㅇ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된 다음, 1995.12.31.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하면서 잔금은 등기이전시 잔여공사대금과 상계한다고 하였고, 1996.1.31. 이건 부동산은 청구외 ㅇㅇ건설(주)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므로 1996.1.31.(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까지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으로서 1995.11.29. 이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된 당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