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별장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51 선고일 1996-11-27

[요지] 오피스텔 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 속초해수욕장 및 동해바다가 있는 등 골프장이 있어서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장소라는 사실 등을 고려시 별장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프라자 오피스텔 ㅇㅇ호(50.446㎡, 이하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89,724,90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997,070원, 농어촌특별세 1,283,060원, 합계 15,280,130원(가산세포함)을 1996.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건흥(주)에 재직할 당시 청구외 ㅇㅇ건설과 (주)ㅇㅇ양행에서 속초지방에 대단위 건설공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건 오피스텔을 업무추진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위 ㅇㅇ건설과 (주)ㅇㅇ양행에서 국내건설 불경기 및 경기침체로 속초지방의 건설계획을 중지하므로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사용치 못하게 되어 부득이 1994.11.7. 청구외 ㅇㅇ유통(ㅇㅇㅇ)에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관리비 등이 비싸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므로 1995.12.1. 이후 이건 오피스텔을 처분 내지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1996.5월까지 임대 등을 할 수 없어 이 기간동안 서울의 친지 등을 모시고 이건 오피스텔을 처분 내지 임대할 목적으로 속초에 몇번 갔던 것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관광지나 피서지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 ㅇㅇ산과 ㅇㅇ호, ㅇㅇ호 및 온천 등이 4Km에서 20Km 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오피스텔은 속초시 교통중심부(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총 20층 건물로서 1층부터 4층은 백화점으로 사용되며 5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7.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에 공하다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업무추진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이건 오피스텔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임대(1994.11.7.~1995.11.30.)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처분 또는 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즉시 처분 또는 임대를 하지 못하다가 1996.5.26.에야 임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오피스텔을 처분할 목적으로 친지 등을 모시고 속초에 갔던 것을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및 제112조제2항과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대법원 1995.4.28. 93누21224.) 하겠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대법원 1994.11.11. 94누8280)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ㅇㅇ동 ㅇㅇ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유통에 임대하였으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오피스텔 사용신청서, 실태조사서 등)에 의하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거주하는 ㅇㅇㅇ(차량번호: ㅇㅇxㅇxxxx)외 4명이 1995.12.24.~12.27.까지 4일간(크리스마스 연휴) 사용신청을 했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거주하는 ㅇㅇㅇ외 9명이 1995.12.31.~1996.1.3.까지(신정연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83-12번지에 거주하는 이향헌(차량번호: ㅇㅇxㅇxxxx)외 4인이 1996.1.8.~1.10.까지 3일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46번지에 거주하는 정용기(ㅇㅇxㅇxxxx)외 1명이 1996.2.3.(토요일) 하루동안,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70번지에 거주하는 ㅇㅇㅇ(ㅇㅇxㅇxxxx, ㅇㅇ개발(주)차장)외 3명이 1996.2.10.~2.11.(토.일요일) 2일간, 청구인 본인외 1명이 1996.3.23.~3.24.(토.일요일) 2일간 사용신청을 한 사실을 볼 때, 주로 크리스마스, 신정연휴, 주말에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오피스텔의 주변환경이 별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치 않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 별장은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별장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건축물이 산간·해변에 있든지, 또는 상업지역·주거지역 등 도심지에 있든지 무관하나, 이건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한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더라도 이건 오피스텔 동쪽으로 약 1Km 지점(자가용으로 5분 이내)에 속초해수욕장 및 동해바다가 있고, 서쪽 약 2Km 지점(자가용으로 10분 이내)에 골프장, 온천 및 유원지가 있으며, 서쪽 약 5Km 지점(자가용으로 15분 가량 소요)에 ㅇㅇ산이 위치하고, 북쪽 약 2Km(자가용으로 5분 이내) 지점에 ㅇㅇ호와 골프장이 있어서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장소라는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