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면적 54.4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9,6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91,640원(가산세포함)을 1996.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거주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가 재개발되어 보상금 수령이전에 이주 목적으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시아버지 ㅇㅇㅇ가 거동이 불편하고, 청구외 남편 ㅇㅇㅇ의 지병(당뇨병) 악화로 1995.6.17.부터 같은해 9.2.까지 ㅇㅇ대학교 부속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이건 아파트에 이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이건 아파트를 매각코자 1995.8.1. 밀린 관리비(1995년 3,4,5,6월분)와 아파트 매각의뢰를 하고자 친구와 다녀왔으며, 같은해 12월 청구외 사위 ㅇㅇㅇ와 겨울철 동파예방 및 아파트 매매확인겸 다녀왔으나 이건 부동산의 매각이 여의치 않아 1996.3월 월세로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거주)에게 임대해 주었는 바, 이건 아파트를 휴양·피서에 사용코자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사용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4.4.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단지 밀린 관리비와 이건 아파트를 매각코자 몇차례 왕래했을 뿐,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및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ㅇㅇ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3누21224, 1995.4.28.)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아파트는 인근에 국립공원 설악산과 동해바다, 온천, 호수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 이외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별도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동 주소지에 남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주된 생활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할 목적이었다면 곧바로 임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청구인 명의로 두고 있다가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1996.4.12.(세무 13413-391) 과세예고하자, 1996.5.11.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호 다세대 ㅇㅇ호 거주)에게 임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에 있어서도 이건 아파트의 전기사용량이 1995.8월에 80Kw를 사용한데 반해 그 밖의 달(1995년 5월~7월, 9월~12월)에는 41~68Kw에 불과한 점과 수도사용량도 피서철인 8월에 13㎥로서 다른 달의 0~7㎥에 비해 6~13㎥가 많고, 가스사용량도 8월에는 2㎥, 12월 1㎥를 사용한데 반해 그 밖의 달에는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건 아파트에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아니하고, 주로 여름과 겨울에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서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