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법원의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49 선고일 1996-11-27

[요지]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가지고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원 경락대금 납입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답 1,5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00,080,6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2,412,570원, 농어촌특별세 5,721,140원, 합계 68,133,710원(가산세포함)을 1996.5.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가스 및 가스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지역 대리점인 ㅇㅇ유통 대표자 ㅇㅇㅇ과 1994.7.30. 이건 토지를 담보로 한 근저당설정계약(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을 한 후 부탄가스 공급 및 판매영업을 해 왔으나, 근저당설정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261,086,000원보다 많은 467,346,750원의 외상매출 채권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의 부도가 발생하자 1994.9.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1995.3.10. 경락(경락 결정대금 400,080,650원)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는 바, 이건 취득세 등 중과세의 과세표준은 실질적인 취득가액에 근거하여야 하고 허수에 근거해서는 안되며, 본건의 경락가액은 담당자의 명백한 판단착오로 인한 잘못된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른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당초 이건 토지 담보설정 계약시 감정가액(261,086,000원)을 실질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40,729,410원, 농어촌특별세 3,733,520원, 합계 44,462,930원(가산세포함)으로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법원의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10.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법원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ㅇ의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발생되어 청구법인과 물품거래대금 변제담보용으로 제공된 이건 토지를 채권회수 목적으로 1994.9.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임의경매 신청후 1995.3.10. 경락취득하여 1995.3.24. 경락대금 400,080,6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인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중과 추징결정에 따른 과세표준은 실질적인 취득가액에 근거하여야 하고 허수에 근거해서는 안되며, 법원의 경매결정시 취득자의 판단착오 등이 반영된 경락대금이 아닌 이건 토지 근저당 설정계약시 참고한 감정평가액이 사실상 과세표준액이 되어야 하는데도 법원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취득은 근저당 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경매개시 신청 및 결정에 따라 경락되고 이건 경락대금 400,080,660원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의는 “구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제3호를 포함한 몇가지 취득은 어느 것이나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가지고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0누1779, 1990.12.7.) 처분청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원 경락대금 납입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