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2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2,589,6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140원, 농어촌특별세 5,680원, 합계 67,820원(가산세포함)을 1996.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답이었으나, 오래전부터 사실상 전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수고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지목을 일치시킨 것 뿐이고, 답에서 대지나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것과는 달리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한 것은 같은 농지이기 때문에 지가상승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지목변경에 따라 토지등급을 인상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2.14. 이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지가가 상승된 것이 아닌데도 지목변경에 따라 토지등급을 인상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그 가액(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증가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이 어떠한지 또는 지목변경후의 토지가격이 상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1995.2.13. 이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적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지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1995.2.14. 이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면서 이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지목: 전)의 토지등급(144등급)과 균형을 맞추어 이건 토지의 토지등급을 변경전 138등급, 139등급에서 변경후 144등급으로 수정결정한 사실이 지목변경신청서,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확인도면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으므로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인 1995.2.14.이 그 취득일이 된다 할 것으로서 1995.2.14.을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8,845,930원)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11,435,560원)과의 차액(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2,589,630원)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