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이 (주)ㅇㅇ가구산업의 총 주식 40,000주중 34,000주(85%)를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1994.3.10. 청구인이 타인소유 주식 4,000주(10%)를 매입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주)ㅇㅇ가구산업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502,884,043원)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95%)에 의해 산출한 가액(477,738,839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65,740원(가산세포함)을 1996.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가구산업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서 1994.3.10.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부터 주식(4,000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으로 보아 청구외 (주)ㅇㅇ가구산업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95%)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 회사설립시나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과세의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과점주주에게 과세한다 하더라도 새로 취득한 증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법에서 위임한 규정도 아니며, 납세의무성립과 과세표준액 산출의 한계와 범위를 초월한 위법한 규정이므로 위법한 규정에 의해 과세한 처분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주주가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의 취득세 등 부과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 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과세표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 3인이 청구외 (주)ㅇㅇ가구산업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외 (주)ㅇㅇ가구산업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보유주식 전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회사설립시나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과세의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89.6.23. (주)ㅇㅇ가구산업 설립 당시부터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1994.3.10. 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구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된 이상, 청구외 (주)ㅇㅇ가구산업의 취득세 과세대상중 과점주주 소유 지분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고, 과세대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증가한 주식의 지분만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타주주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지분비율만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주식소유 지분만큼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설립 당시 최초의 과점주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최초의 과점주주가 타인 소유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전체에 대한 청구외 (주)ㅇㅇ가구산업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이 지방세법에서 위임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물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