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해제를 하여 전소유자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42 선고일 1996-11-27

[요지] 당사자간의 사기 등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를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달리 입증하지 아니 하고 합의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부동산을 재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97㎡ 및 같은동 ㅇㅇ번지 건축물 2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1.21.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매각한 후 1996.3.30. 소유권 이전 매매해약을 원인으로 재취득하였음에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69,398,26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65,550원(가산세포함)을 1996.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8.9.11.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외 ㅇㅇㅇ외 1인(청구인의 제)에게 이전코자 하였으나, 어린 관계로 이전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1995.12.1.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주고자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1996.4.6.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매매해약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1978.9.11. 취득 당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매매해제를 하여 전소유자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등과 같이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매각한 후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코자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7누377, 1988.10.11, 90누7906, 1991.5.14, 95누7970, 1995.9.15.)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1995.10.2.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11.21. 잔금을 받은 다음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처분청에 검인(접수번호 제4104호)을 받아 처분청에 1995.11.23. 취득신고를 하고 1995.1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6.4.8.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는 바, 당사자간의 사기 등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를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달리 입증하지 아니 하고 합의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