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액(10,497,521,400원)에 ㅇㅇ역시세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의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049,752,140원을 1996.4.29. 신고납부함에 따라 1996.5.1.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시장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1996년도 소득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민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키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1995년도분 소득에 대하여 개정세율(10%)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차액(262,438,030원)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세 납세의무성립 이전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세조례(1995.12.29. 조례 제326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부칙 제1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1.1.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1996.4.29.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해 5.1.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시장이 1996년도 과세소득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민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키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1995년도 과세소득에 대하여 개정세율(10%)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차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가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년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1995.12.31. 성립됨을 알 수 있고, 1995년도 과세소득분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5.12.31. 이전인 1995.12.29. 공포·시행된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에서 법인세할의 세율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면서, 동조례 부칙 제2항 단서에서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5년도 과세소득분에 대한 법인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결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률(지방세법 제176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ㅇㅇ시세조례(제26조)로 법인세할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한 이상,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