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1995.10.16.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7,527,745,520원, 도시계획세 714,817,930원, 교육세 1,505,549,090원, 농어촌특별세 1,127,898,760원, 합계 10,876,011,300원은 당초 적용한 토지면적(168,155㎡)에서 사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2,955.7㎡)을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68,1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7,527,745,520원, 도시계획세 714,817,930원, 교육세 1,505,549,090원, 농어촌특별세 1,127,898,760원, 합계 10,876,011,300원을 1995.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들은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128,246.2㎡)의 일부토지 21,2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실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로서 대법원판례(92누9456, 1993.4.23.)에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건축허가시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5~20m)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들은 이건 토지중 사실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쟁점토지는 사도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라 함은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92누9456, 1993.4.23.)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들의 경우, 쟁점토지중 주차장앞 ㅇㅇ로변 인도 면적중 시유지를 제외한 면적 644.6㎡(별첨도면 ㉮)와 주차장 출구쪽에서부터 ㅇㅇ로변 ㅇㅇ역 지하철 입구까지의 조경수가 식재된 화단 앞부분 연결선 밖의 토지 면적중 시유지를 제외한 면적 2,311.1㎡(별첨도면 ㉯)는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지하철역이 설치되어 있어 호텔,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고객과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없이 사실상 인도로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이 현황측량성과도(측량일자: 1996.10.23.)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21,292.9㎡)중 이에 제공되는 토지 2,955.7㎡(별첨도면 ㉮, ㉯)는 사도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라 하겠으며, 나머지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라기 보다는 청구법인들의 고객을 위해 제공된 토지로서 언제라도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이거나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확보된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에 해당되어 사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 모두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