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27.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ㅇㅇxㅇxxxx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7,728,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5,470원, 농어촌특별세 17,000원, 등록세 463,680원, 교육세 85,000원, 합계 751,150원(가산세포함)을 1996.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1995.12.27.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고 남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연말 연시 바쁜 업무로 인해 기존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여 청구외 ㅇㅇ자동차 영업사원 ㅇㅇㅇ에게 처분을 의뢰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하여 30일이 경과되기 5일전쯤 청구외 자동차 수리공 ㅇㅇㅇ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1996.1.26.까지 이전등록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ㅇ가 같은날 ㅇㅇ시 ㅇㅇ구청에 이전등록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책임보험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기에 책임보험영수증을 준비해서 다시 갔으나 그 때는 이미 업무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인 1996.1.27. 이전등록을 하게 되었는 바,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1일 늦게 한 것 뿐인데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8호나목에서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7.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27.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여야 함에도 책임보험영수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30일이 되는 날에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전등록을 하게 되어 1일 지연된 것 뿐인데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8호나목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다만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나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책임보험영수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못하고 부득이 그 다음날 이전등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화재, 도난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와는 달리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1일 늦게 한 것 뿐인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외 자동차 수리공 ㅇㅇㅇ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