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30 선고일 1996-10-30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5.20. ㅇㅇ시 ㅇㅇ구(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00.2㎡(이하“이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8.23.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43,14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930,460원(가산세포함)을 1996.3.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설용으로 1994.5.2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을 준비하던중 청구외 ㅇㅇ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 등(귀속년도 1989~1994년도분) 총 2,181,818,150원이 1994.6.30.~1995.4.1. 사이에 부과고지되어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주거래은행(ㅇㅇ은행 ㅇㅇ지점)에의 예금잔고 부족(209,587,235원)으로 1차 부도가 발생되는 등 회사존립이 위태로워 경영 정상화를 기하고자 부득이 당초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면서,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설용으로 1994.5.20.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3개월이 경과한 1995.8.23.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을 준비하던중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 등 2,181,818,150원이 부과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주거래은행에의 예금잔고 부족으로 1차 부도가 발생되는 등 회사존립이 위태로워 경영정상화를 기하고자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어떠한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건축허가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의 부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나 주거래은행에의 예금잔고 부족으로 인한 부도발생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판결 88누11124, 1989.10.13.)”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