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28 선고일 1996-10-30

[요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취득당시의 공지상태로 두고 있음이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확인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9.28.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4,1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처분등기 및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되었으므로 매각하지 못하다가 1992.9.4. 및 같은해 9.25. 동 가처분 등기 및 예고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해제된 날(1992.9.25.)로부터 2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야 함에도 2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85,963,56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010,310원(가산세포함)을 1996.5.1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중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기로 한 도로부지 970㎡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결정하였으므로 1996.8.2.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22,196,7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부과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9.28. 공사비의 대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가처분등기(1990.8.18.) 및 소유권 말소예고등기(1990.11.22.)되었으므로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되었다가 1992.9.4. 및 1992.9.25. 동 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이건 토지는 6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ㅇㅇ번지, ㅇㅇ번지 2필지 토지(970㎡)는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결정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었는 바, 나머지 4필지 토지(3,160㎡)중 ㅇㅇ번지 토지(918㎡, 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ㅇㅇ번지(540㎡, 이하 “제2토지”라 한다), ㅇㅇ번지 토지(743㎡, 이하 “제3토지”라 한다)는 매각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제된 날(1992.9.25.)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외 ㅇㅇ건설과 청구외 ㅇㅇ건설에 각각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으나, 청구외 ㅇㅇ건설로부터 토지를 인수받은 청구외 ㅇㅇ주택과 청구외 ㅇㅇ건설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매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산4-11번지 토지(1,498㎡, 이하 “제4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계의뢰 등 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5.4.20.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을 중단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해제된 날(1992.9.25.)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중 처분청에 무상귀속키로 한 도로부지(970㎡)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6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2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중 제1토지와 제2·제3토지는 2년 이내 실질적인 매각을 하였으며, 제4토지는 청구법인이 아파트사업을 위해 사업추진중 1995.4.20.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청구법인의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5호에서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9.9.28. 이건 토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하였으나, 1990.8.18. 및 1990.11.22. 가처분등기 및 소유권말소 예고등기되었으므로 당시에는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가 그 후 동 가처분등기 및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말소되어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해제되었으므로 이 날(1992.9.25.)로부터 2년 이내인 1994.9.25.까지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된 각 필지별로 2년 이내 매매계약체결사실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청구법인은 제1토지와 제2·제3토지는 매각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제된 날(1992.9.25.)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외 ㅇㅇ건설과 청구외 ㅇㅇ건설에 각각 매각을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해 주었으므로 실질적인 매각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판결 1995.9.26. 95누7857)할 것인 바,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여 이를 매매계약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제2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1995.2.14. 청구외 ㅇㅇ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3.11. 소유권 이전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매각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제된 날(1992.9.25.)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나머지 제1토지·제3토지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토지매매계약서 등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제4토지는 청구법인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건축설계의뢰 등 사업을 추진하던중 1995.4.20.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불가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같은 취지 감사원 심사결정 제90-116호, 1990.10.10.)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제4토지를 주택사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매각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제된 날(1992.9.25.)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을 했어야 함에도 1996.6.18.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취득당시의 공지상태로 두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이건 토지현황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도로부지 97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