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4.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7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축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635.56㎡,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건축물 전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25,736,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8,972,110원(가산세포함)을 1996.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당초 1억 2천만원의 받을 채권이 있었으나 채권보전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의 5층을 임차하였던 청구외 ㅇㅇㅇ가 양수금 청구관계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전소유자에 대한 1억 2천만원의 채권확보를 기하고 청구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소유자의 채무(총 21억 2천만원)를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1994.4.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건 건축물 전부가 임대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기간도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일부 임대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면적이 협소하여 사용할 수 없었으며, 위 청구외 ㅇㅇㅇ의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1995.1.26.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1995.11.9.에야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취소되어 그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사옥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며, 또한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 연면적 전부를 임대한 경우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면서,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공사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건축물 전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사옥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청구외 ㅇㅇㅇ의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1995.1.26.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1995.11.9.에야 취소되어 그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부동산임대업이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고유업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 및 제3항제1호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사옥으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어떠한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사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사옥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청구외 ㅇㅇㅇ의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1995.1.26.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1995.11.9.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취소되어 그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4.4.20. 취득한 후 1994.5.30. 및 같은해 11.20., 같은해 12.10. 이건 건축물중 3층, 5층, 1층을 청구외 (주)ㅇㅇ시스템외 2명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년 기간으로 월세 임대하였고, 1995.1.26. 이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그의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양수금 청구사건이 대법원에서 종결된 후에도 청구법인은 1995.6.10. 및 같은해 8.1. 이건 건축물중 2층, 4층을 청구외 세트포인트상사외 1명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년 기간으로 월세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며, 위 임차인들의 1년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3층: 1995.5.29, 5층: 1995.11.19, 1층: 1995.12.9. 종료)된 후인 1995.12.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대해 현지 출장 확인한 바, 이건 건축물 전부를 계속 임대하고 있었고, 1996.3.7. 현재까지도 이건 건축물 전부를 여전히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건물사용(임대)현황서(청구법인이 확인함)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거나 청구외 ㅇㅇㅇ의 양수금 청구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이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또한, 부동산임대업이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고유업무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지상정착물이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전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 의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