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족호텔 신축용으로 1991.7.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5,7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7,8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16,824,000원(가산세포함)을 1996.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레저 및 호텔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관광가족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국립공원(ㅇㅇ산)지역내에 위치하여 호텔을 신축할 경우 준비기간이 장기간(20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이건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1991.8. “속리산 국립공원 삼가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내무부에 신청하였으나 4차에 걸쳐 처분청의 부정적인 의견제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다가 1995.3.16. 처분청의 동의를 얻어 1995.9.1. 내무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건 토지에 공원계획이 확정되고 관광호텔신축이 가능하여 현재 기본설계 승인을 신청·준비중이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2누8750, 1993.2.26.)할 것이며,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라면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4누12739, 1995.3.10.)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자연공원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이 소규모 숙박시설 이외 호텔 신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관광호텔을 신축코자 속리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계획(안)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사실(내무부 자연30114-8536, 1991.9.7, 자연30114-628, 1992.12.10, 자연13607-32, 1993.3.3, 지개 13640-195, 1995.2.14.)과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개발시 호텔의 오·폐수유입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관광호텔을 건축할 수 없다는 통보(ㅇㅇ군 도시 58070-422, 1994.5.24.)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연공원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소규모 숙박시설 이외 관광호텔 신축은 불가능하였음이 명백하며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4년2월이 경과한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호텔건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