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22 선고일 1996-10-30

[요지] 업소의 종업원 3명중 2명은 접객원이며, 접객원 팁은 3만원정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룸살롱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수용으로 인해 받은 보상금으로 1994.3.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위의 건축물(ㅇㅇ빌딩)중 3층 306호와 307호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중 307호(토지 25.9248㎡, 건물 149.4717㎡,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5.10.13.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49,523,66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14,240원, 농어촌특별세 817,130원, 합계 9,731,370원(가산세포함)을 1996.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3.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4.10.25.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ㅇㅇㅇ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하여 오던중 청구외 요식업조합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득하면 적법하게 여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1995.10.13.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업소명: 친구들 단란주점)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이 없으며 1996.4.8.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 당시 있었던 여종업원은 카운터겸 주방장으로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업소는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이 아닌 객실 2개, 갱의실 1개, 객석(홀)을 갖추고 홀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룸살롱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이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임차인(ㅇㅇㅇ)이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청구외 임차인에게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자동도박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 규정한 다음,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사치성재산: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 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이 없으며,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이 아닌 홀위주의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고, 설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외 임차인이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청구외 임차인에게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른바, 룸)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74, 1993.4.27.)이므로, 이건 부동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4.10.25.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가 청구인과 이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4.11.4.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하여 3개의 객실(룸)을 갖추고 영업하던중 1995.10.13.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번호 제92호)를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4.8.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사치성재산 현지조사시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가 이건 업소의 종업원 3명중 2명은 접객원(ㅇㅇㅇ외 1인)이며, 접객원 팁은 3만원정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규정하는 룸살롱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외 임차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1993.1.26, 92누5621)에서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임차인이 취득자의 승낙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종료후 그대로 다시 임대하여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채로 사용수익하게 되었다면 이후에는 건축물 취득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 변경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서 청구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매월 5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임차인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4.10.25. 청구외 임차인과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1년이 종료한 후 다시 임대하여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고, 건축물 취득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 사용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건축물 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