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유흥주점 영업허가(1995.3.16.)를 받아 룸살롱으로 사용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528.9㎡ 및 그 지상건축물 369.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5.30. 상속취득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28,613,9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063,770원, 농어촌특별세 1,839,170원, 합계 21,902,940원(가산세포함)을 1996.6.15. 부과고지하였으나, 건축물 면적산출 및 구조적용을 잘못한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90,953,130원으로 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15,182,170원, 농어촌특별세 1,391,690원, 합계 16,573,86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7.13.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5.30. 이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코자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가 철거전까지만 계속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와 1996.3.5.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승낙을 하였던 것이고, 청구외 ㅇㅇㅇ가 영업허가를 유흥주점으로 받았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1996.6.28. 처분청 사회과에서 재무과로 통보한 공문(사회 65407-91)에 의하여 확인되며(영업형태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주류판매를 하면서 영상가요반주기에 따라 노래 등을 부르며 즐기는 영업장소), 또한 영업허가대장상의 객실은 객석을 임시 객실로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룸살롱으로 볼 수 없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유흥주점 영업허가(1995.3.16.)를 받아 룸살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건 부동산을 1995.5.3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석을 임시객실로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룸살롱(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5.30. 이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그 이전인 1995.3.16.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객실(8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1996.6.27.(처분청의 현지조사확인일) 현재까지 객실위주의 룸살롱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식품영업허가대장, 관련공문, 출장복명서,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장 면적(321.37㎡)과 객실수(룸 8개) 및 객실배치형태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업소는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1996.6.28. 처분청 사회과에서 재무과로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이건 업소의 영업형태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영상가요반주기에 따라 노래 등을 부르며 즐기는 영업장소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단란주점 영업과는 달리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 사회과의 공문내용은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유흥접객원이 없더라도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