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20 선고일 1996-10-30

[요지] 영업허가 당시 이미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이상,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중 ㅇㅇ산업(주)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473.2㎡(1992.1.31. ㅇㅇㅇ와 ㅇㅇㅇ가 이건 토지의 3분의 1지분씩 각각 취득, 1994.10.12. ㅇㅇㅇ가 나머지 3분의 1지분 취득,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연면적 3,635.7㎡, 지하2층, 지상4층,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1995.10.11.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물의 일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주인 ㅇㅇ산업(주)에게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623.6㎡, 이하 “이건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토지소유주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는 이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과 일부 과소신고한 세액을 합산한 취득세 69,043,990원, 농어촌특별세 5,354,090원, 합계 74,398,080원을 1996.4.22. 납세자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5.10.11. ㅇㅇ산업(주)이 이건 토지(ㅇㅇㅇ, ㅇㅇㅇ 소유)상에 이건 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같은해 11.25.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건 업소의 영업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객석면적이 114.5㎡이고, 객실면적이 100.34㎡로서 객실위주가 아닌 객석위주의 영업형태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규정에 의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로 볼 수 없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하더라도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은 후 객실면적을 임의적으로 확장하여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의 영업장소가 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쟁점건물을 임차한 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쟁점건물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객실 위주가 아닌 객석 위주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건 쟁점건물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전세계약서 식품영업 허가대장, 영업허가증, 출장복명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가 1995.11.25. 이건 쟁점건물을 “유흥주점” 용도로 3년(1995.12.1.~1998.11.30.)간 사용하기로 전세계약(보증금 1억, 월세 200만원)을 체결한 후 7개의 객실(룸)을 갖추고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10명)을 두고, 객실위주(영업장 면적: 객실 103.205㎡, 객석 78.1㎡, 복도 32.88㎡)의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임차인이 생활정보지인 “ㅇㅇ”에 광고(1996.7.3.~7.4. 수요판, 제332호)한 내용(광고문안: 대형룸완비, 파트너 항시 대기, 노래 무료, 토·일요일 주대 50%, 팁 20% 특별할인)을 보더라도 이건 업소는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임차인이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임의적으로 객실을 확장하여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룸) 위주의 영업장소가 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당시(1995.11.25.) 이미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룸)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