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경정)

사건번호 19 96-0418 선고일 1996-10-30

[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경락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것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의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별지내역과 같이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108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41,141,370원, 등록세 61,712,060원, 교육세 12,363,900원, 합계 115,217,330원은 이를 취득세 20,534,200원, 등록세 30,800,770원, 교육세 6,181,720원, 합계 57,516,690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들중 ㅇㅇㅇ와 ㅇㅇㅇ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1995.12.29.)을 받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아파트 111세대(전용면적 60㎡ 이하,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6.2.5.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100,14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929,890원, 등록세 62,894,840원, 교육세 12,600,450원, 합계 117,425,180원을 별첨내역과 같이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임대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로서 1988.1.25.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ㅇㅇ임대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300만원에 계약·입주하여 임대기간(5년)이 경과하면 분양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1994년도에 위 ㅇㅇ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이건 아파트가 법원임의경매에 부쳐짐에 따라 부득이 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바, ㅇㅇ도세감면조례(1996.2.1. 조례 제2400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채권을 청구인들이 변제하여 사실상 분양의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건 아파트 임대 당시나 취득 당시의 조례내용이 다르지 않고, 일반 서민들이 소규모의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감면조례가 제정된 취지로 볼 때, 청구인들의 경우도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임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중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조에서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생략)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1항에서 “... 주택건설업자... 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2.5. 이건 아파트를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이건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채권을 변제하여 사실상 분양의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세감면조례에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는 취지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일반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40㎡ 초과 60㎡ 이하인 전용면적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공동주택을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경우는 물론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임대용에 제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에서 건축한 이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해 오다가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근저당설정권자인 청구외 (합)ㅇㅇ신용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거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임의경매가 개시되므로 부득이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아파트를 경락·취득하였으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는 취지가 일반서민들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3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이들에게 조세감면혜택을 주어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절차에 의해 공동주택을 경락받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승계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고, 이건 아파트를 경락받음으로 인해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실상 분양의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절차 또한 채권자인 청구외 (합)ㅇㅇ신용금고에서 이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외 (합)ㅇㅇ신용금고에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중 이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인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사실상 이건 아파트를 최초로 승계취득하고 1가구 1주택이 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단지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경락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것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107인의 경우는 별지내역과 같이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과소신고납부한 ㅇㅇㅇ(ㅇㅇ동 ㅇㅇ호)의 경우는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취득세 182,410원, 등록세 273,610원, 교육세 54,720원으로 경정하여야 하나, 다만 청구인들중 ㅇㅇㅇ와 ㅇㅇㅇ의 경우는 이건 아파트를 경락·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중 ㅇㅇㅇ와 ㅇ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109명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