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6-0416 선고일 1996-10-30

[요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6.5.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64,240원, 등록세 846,360원, 교육세 169,270원, 합계 1,579,8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3.23.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4.7.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전용면적 56.8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46,42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ㅇㅇ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5.1.1. 조례 제315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564,240원, 등록세 846,360원, 교육세 169,270원, 합계 1,579,870원을 1996.5.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1993.3.23.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3.4.28. 그 보상금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중인 이건 아파트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4.7.23.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1993.12.27. 개정된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1항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취득(등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1989.12.12. 89누5539)에 의하면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전후의 법중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고, 내무부 심사청구 결정사례(1995.6.24. 내심 제95-209호)에서도 토지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이 경과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건 아파트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 취득일은 1994.7.23.이므로 개정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후 지방세법에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중인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한 날(1993.3.23.)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해 4.28. 이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1993.12.27. 개정후 지방세법 부칙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에 의거, 청구인의 경우 1993.3.23.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이상,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3.4.28. 청구외 도시개발공사와 이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119,000원을 지급한 후 1994.7.23. 분양잔금 9,222,000원을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이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1994.7.23.임이 명백하므로 이건 취득세에 관하여는 위 납세의무성립일인 1994.7.23.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89.12.12. 89누5539)할 것이며, 위 납세의무성립일인 1994.7.23.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후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1993.3.23.)한 후 1년 이내인 1993.4.28. 건축중인 이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지불확인서 및 이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