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4.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038,530원, 농어촌특별세 278,530원, 합계 3,317,0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9. 증축허가를 받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기존 공장 건축물 3층에 사무실 443.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사실상 사용(취득)하였으면서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126,605,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38,530원, 농어촌특별세 278,530원, 합계 3,317,060(가산세포함)을 1996.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공장을 임대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용하던 임대공장이 협소하여 1994.3월말경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및 건축물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매입한 후 1994.6.9. 증축허가를 받아 기존 공장건축물 3층에 사무실(이건 건축물) 증축공사를 하였으나, 시공업자의 횡포와 자재수급의 애로사항 등으로 공사가 82% 진행 도중에 중단되어 사실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5.3.18. 화재로 인하여 증축중이던 이건 건축물 전부가 소실되었으며, 증축중이던 이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도 청구법인 장부에서 이건 건축물 공사에 투입된 비용(126,605,700원)을 건설가계정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1994.7.31. 건물계정으로 대체한 사실과, 청구외 ㅇㅇ시 ㅇㅇ소방서장의 이건 건축물에 대한 화재발생보고서에 재산피해 내역으로 사무용 컴퓨터(2대), 책상(5조), 에어콘(1대), 기타 집기류 등이 기재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용(취득)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사용검사일전에 사실상 사용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사용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9. 증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하여 1994.7.31. 공사를 완료한 후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기존 공장건축물 3층에 증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축물 공사를 하던중 시공업자의 횡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이건 건축물 전부가 소실되어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기업이 공장건물 신증축 및 가계설비 시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점부터 공사완공 시점까지 투입된 공사금액을 일시적으로 건설가계정에 기장하여 관리하다가 공장건물이 준공되거나 기계설비 등이 완료되었을 때 건설가계정에 기장된 공사비용과 잔액을 분석하여 이를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체하며 그 대체금액이 그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6.9. 이건 건축물 증축허가(94-제108호)를 득하기 이전인 1994.2.5.부터 이건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에 투입된 제비용을 건설가계정에 기재하여 관리해 오다가 1994.7.31. 이건 건축물 공사에 투입된 총비용(126,605,700원)을 건물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건물 및 건설가계정원장에 나타나 있으므로 1994.7.31.에 사실상 이건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1995.3.18.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전기배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이건 건축물 및 사무용 컴퓨터(2대), 책상(5조), 에어콘(1대), 기타 집기류 등이 소실되었다는 내용이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발생보고서상에 나타나 있는 바, 이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건 건축물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무용 컴퓨터, 책상, 에어콘, 기타 집기류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사용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6.9. 증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하였고,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3.18. 화재로 인하여 이건 건축물이 소실되었으므로 화재가 발생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용을 건설가계정에서 건물계정으로 대체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화재발생보고서에서 사무용 컴퓨터, 책상, 에어콘, 기타 집기류 등이 피해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