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2.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6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8,64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7,570원(가산세포함)을 1992.4.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ㅇㅇ시 토지구획정리사업(제8지구) 시행으로 인하여 1990.4.24. 동 지구내 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503.4㎡를 공동소유로 환지처분받은 다음, 같은동 987-6번지 토지 533.6㎡를 청구외 ㅇㅇㅇ 소유 2분의 1과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969.8㎡중 청구인 소유 2분의 1을 교환키로 하여 1992.2.13.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533.6㎡는 청구인 소유로,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969..8㎡는 청구외 ㅇㅇㅇ 소유로 각각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교환이라는 형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무상교환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교환을 원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1992.4.13.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여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다음, 1996.6.4.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을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