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1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공장건축물 761.6㎡(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82,526,4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노동부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에서 그 취득가액이 162,461,537원으로 확인되어 차감과세표준액(79,935,13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18,440원, 등록세 767,370원, 교육세 140,570원, 합계 2,826,480원(가산세포함)을 1996.2.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외출장이 많으며, 1996.2.22.에도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므로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는 날(1996.2.23.)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으며, 거주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에는 청구인외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1996.2.23.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해 3.19. 입국한 후에야 고지서를 수령하여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5.8.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이를 각하결정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건 건축물은 1991.1.18. 준공검사후 보수공사로 인해 공사비가 추가된 것으로서 당초 청구인을 대행하여 법무사가 취득세를 신고납부시 처분청은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실제공사비를 확인대조하였어야 함에도 이제와서 과세표준액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청서상의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2.22. 일본에 체류중이었고, 청구인의 주소지(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에는 청구인외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1996.3.19. 입국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건 고지서는 1996.2.23. 이건 건축물의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우편배달되어 우편물배달증의 수취인 주소성명란에 ㅇㅇ ㅇㅇㅇ라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코리아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4848호)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정당한 대리인이 1996.2.23.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1996.2.23.)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1996.5.8.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