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550㎡(1994.6.11. 같은동 산5-29번지 902㎡와 145-159번지 648㎡로 분할됨.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888㎡는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어 분리과세(중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3년도, 1994년도 및 1995년도(3개년도분) 종합토지세 15,289,880원, 교육세 3,057,960원, 합계 18,347,840원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당초 지목은 임야로서 1970년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당시에는 정원을 조성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1973년경부터는 정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오다가 1985년경 이건 토지중 약 200평 정도는 철조망을 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토지로 관리해 왔으며, 1994.6.11. 이건 토지를 분할한 후 1994.7.20. 담장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648㎡)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902㎡)의 경계를 구분하였고, 일반인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1995.5월초 담장에 출입구를 만들었다가 1995.11월초 폐쇄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담장에 출입구가 있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 면적(1,550㎡)중 66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888㎡를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중과세)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특별시...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중 993제곱미터(특별시·직할시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234조의15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1,550㎡)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이건 토지중 888㎡는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인데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하였으므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4.6.11. 분할한 후 1994.7.20. 담장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648㎡)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902㎡)의 경계를 구분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1995.5월초 담장에 출입구를 만들었다가 1995.11월초 폐쇄하였는데도 출입구가 있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중 888㎡ 토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제4항, 구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과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별시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중 662㎡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1000분의 50 세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서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고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의 토지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1누10985, 1993.7.27, 92누18535, 1993.9.14.)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0.4.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1970.9.11. 주택(연면적 250.54㎡)을 신축하고 연못, 석탑, 잔디, 고목나무 등이 조경된 정원을 조성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1994.6.11. 이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같은동 ㅇㅇ번지(648㎡)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같은동 산5-29번지(902㎡)로 분할하고 1994.7.20. 2필지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여 경계가 구분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가 분할된 이후에도 2필지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출입구(통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분할된 ㅇㅇ번지(902㎡)에는 연못, 석탑, 잔디, 고목나무 등이 조경된 상태로 여전히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1995.10.2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및 관련사진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담장유무에 불구하고 이건 토지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1995.11월초 출입구를 폐쇄하였다고 주장하나 폐쇄되기 전까지는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 면적중 662㎡를 제외한 888㎡를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에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1993년도,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