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994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임야 238,2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1994: 3,491,901,720원, 1995: 4,122,848,456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중 ㅇㅇ시계ㅇㅇ구세감면조례 제14조(구: ㅇㅇ시 ㅇㅇ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과세표준액(1994: 2,303,198,530원, 1995: 2,949,422,620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43,556,900원, 교육세 8,711,380원, 합계 52,268,280원과 1995년도 종합토지세 60,782,980원, 교육세 12,156,590원, 농어촌특별세 8,450,770원, 합계 81,390,340원을 1994.10.5. 및 1995.10.5.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993.5.22. 및 1993.7.16. 인하 조정하였으면서도 1994.8.1. 수시분 토지등급 수정 결정시 인하 조정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인하 조정되기 전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등급을 높게 수정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0조제1항에서 “토지... 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ㅇㅇ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중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과세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인하 조정되었는데도 처분청이 1994.8.1. 수시분 토지등급 수정 결정시 인하 조정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인하 조정되기 전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등급을 높게 수정 결정하여 종합토지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결정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개별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판례(93누23565, 1995.3.28.)에서도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1995년도 토지등급이 높게 수정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1995년도 종합토지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해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구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4.10.5. 부과고지된 199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 1995.10.2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994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각하하고,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