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반출신고를 늦게 한 경우 담배소비세 산출세액에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99 선고일 1996-09-24

[요지] 반출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반출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관계법령에서 가산세 세율을 정하면서 의무불이행 유형별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어 규정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원칙상 별다른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21.부터 같은해 1.31.까지 ㅇㅇ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수입담배에 대하여 반출사항 일괄신고기한(1996.2.5.)을 경과한 1996.2.7. 세관소재지 ㅇㅇ시장에게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3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비세 산출세액(603,060,000원)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담배소비세 가산세 180,918,000원을 1996.2.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다국적 기업인 ㅇㅇ 인터내셔널로부터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5.11.3.부터 1996.1.16.까지 4회에 걸쳐 ㅇㅇ 등 1,370,000갑을 수입하여 1996.1.21.부터 같은해 1.31.까지 ㅇㅇ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수입담배에 대하여 반출신고서, 수입면장 등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완비하여 ㅇㅇ세관에 제출하였으나, ㅇㅇ세관에서 수입면장에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보세장치장 창고의 반출명세확인 스탬프를 찍어 신고하라고 하면서 위 서류 등의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반출명세확인 스탬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여 어쩔 수 없이 법령상 반출신고기간을 2일 경과한 1996.2.7.에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 담배소비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데 반하여 반출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반출신고를 늦게 한 경우 담배소비세 산출세액에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25조제2항에서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7조제1항에서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3조에서 “...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7조제1항에서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세관소재지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신고기간의 신고서를 일괄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제1항에서 “영 제1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서의 일괄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 다음달 5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월말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3조의7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6.1.21.부터 같은해 1.31.까지 ㅇㅇ세관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수입담배에 대하여 반출사항 일괄신고기한내(1996.2.5.)에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담배소비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세관에서 보세장치장 창고의 반출명세확인 스탬프를 찍어 신고하라고 요구하므로 그 절차를 밟느라 반출신고기한을 2일 경과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담배소비세를 기한내 신고납부치 아니할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데 반하여 반출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3조, 같은법시행령 제177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반출한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반출신고서를 다음날 5일까지 일괄 제출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3조의7제2항제2호에서 수입판매업자가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6.1.21.부터 같은해 1.31.까지 ㅇㅇ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1996.2.5.까지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고지된 것이며, 비록 ㅇㅇ세관에서 수입면장에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장치장 창고의 반출명세확인 스탬프를 받아 오도록 요구해 와 반출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반출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관계법령에서 가산세 세율을 정하면서 의무불이행 유형별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어 규정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원칙상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형평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