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1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5.12.19.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8,454,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107,240원, 교육세 202,990원, 합계 1,310,230원을 1996.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1.8.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자동차(주)로부터 인도받은 후 같은날 소유하고 있던 구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실상 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자동차등록원부상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바, 청구인의 경우 기간내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세 및 주차위반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전등록을 2일 늦게 한 것인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은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경직된 법적용으로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날로 극심해지는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1가구 2차량 중과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나호에서 “화재·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을 하지 못한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17.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5.12.19.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및 주차위반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전등록이 2일 지연된 것인데도 자동차등록원부상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경직된 법적용으로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1가구 2차량 중과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8호나목에 의하면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화재·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구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및 주차위반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더라도 이는 화재·도난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외부적)인 사유와는 달리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는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을 못한 것이므로 법적용이 경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1995.11.17.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5.12.19.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한 이상,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