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전용면적 51.545㎡)외 4세대 공동주택(257,725㎡,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취득가액(162,335,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870,050원, 교육세 974,000원, 합계 5,844,050원을 1996.5.9.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5세대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신규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96.6.5. 시행되는 ㅇㅇ도세감면조례의 관련규정에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등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등기한 경우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및 제2호(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각목에서 “(1)농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2)기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ㅇㅇ도세감면조례(1996.6.5. 조례 제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1996.5.9.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1996.5.30.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6.5.부터 시행되는 ㅇㅇ도세감면조례에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보아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등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40㎡ 초과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임대사업자”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하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경감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후에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등기하는 경우에만 등록세 경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5.9.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해 5.30.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1996.6.5.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이 개정된 경우는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처분청에서 구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