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상1층~지상10층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0층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이후 이건 건축물중 10층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연수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요지] 지상1층~지상10층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0층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이후 이건 건축물중 10층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연수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0.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상에 건축물 3,999.3㎡(지하3층, 지상10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6,264,752,754원에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중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2,039.43㎡)은 그 취득가액(3,198,168,81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청구외 (주)ㅇㅇ생명보험에 ㅇㅇㅇ 건축물 면적(1,959.87㎡)은 그 취득가액(3,066,583,944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1,148,550원, 농어촌특별세 38,114,850원, 합계 419,263,400원을 1994.11.2.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중 지상5층 290.28㎡, 지하2,3층 공용면적 253.72㎡, 합계 544㎡를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추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1995.11.8.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확인되어 이를 포함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4,046,842,336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472,620원, 농어촌특별세 7,468,320원, 합계 88,940,940원(가산세포함)을 1996.2.10.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처분청의 세액산출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80,997,760원, 농어촌특별세 7,424,790원, 합계 88,422,55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6.4.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4.10.6.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용도로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건축허가서상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3,995.7㎡)중 51%는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49%는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1994.11.2.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자진신고납부 당시 이건 건축물중 10층(296.76㎡)은 연수시설이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청구법인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중과세율에 의거 부당하게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1994.9.26.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ㅇㅇ생명보험에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과 지상5층~9층을 임대하였으나, 동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1995.10.8.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과 지상6층~10층을 임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비록 종전에 임대하였던 5층(290.28㎡)을 1995.10.8.부터 추가로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상10층(296.76㎡)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전체면적은 취득신고 당시와 변동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중 지상5층(290.28㎡)을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추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