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91 선고일 1996-09-24

[요지] 비행고도제한해제에 따른 공사연기 등 사유는 건축의 금지 또는 제한이라 보기 어려움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20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기업합병에 의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443,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73,108,000원(가산세포함)을 1996.2.26.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1996.6.19. ㅇㅇ시장은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2,689,847,6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1996.2.26. 부과고지한 취득세 1,473,108,000원(가산세포함)을 484,172,56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ㅇㅇ가 1990.12.26. 취득한 이건 토지를 1993.10.19. 기업합병에 의해 취득한 후 1993.12.22. 처분청으로부터 지하3층, 지상9층(연면적 14,831.92㎡)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2.24. 착공신고를 한 후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동력인입공사, 세륜장설치 및 부지정리 등 공사를 진행하고 1994.4.25.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절기동안 시공하지 못한 토공사에 착공하여 굴착공사를 진행하던중 지반침하와 진동피해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시 공사를 중단하고 1994.10.18. 청구외 세창지질콘설턴트(주)에 지질조사를 의뢰한 결과 당초 버팀보 및 어스앙카 지지에 의한 굴착공법을 지하연속적 공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995.1.10.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공사계약을 타절 정산하고 같은해 2.10.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전 시공자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공사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을 한 후 지하연속적 공법 및 역타공법으로 재시공하였으나, 해수가 유입되고 시공회사의 기술상 문제가 도출되어 1995.4.25.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공사계약을 타절 정산하고 기술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재검토하던중 동년 5.26.~10.25. 처분청 주관으로 수영만 매립지내 공공기반시설설치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8.30. 3차 회의에서는 비행고도제한해제가 예견됨에 따라 처분청이 도시설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청구법인도 변경예정인 도시설계내용과 상충될 소지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처분청의 공사시행촉구에 따라 1995.11.28. 청구외 ㅇㅇ지반(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하굴착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타절정산한 계약변경합의서와 청구법인의 현금원장에서 공사비 104,500,000원이 지출된 데에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공한 후 공사현장지반의 침하, 기술공법문제로 일시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있으나, 지속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 왔으며,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면 유예기간후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예기간후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판례 92누8019, 1993.3.23.)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19. 기업합병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3.10.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12.24. 착공신고를 하고 1994.4.25.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공하여 굴착공사를 진행하던중 지반침하 등으로 일시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있으나, 지속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 왔으며,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면 유예기간후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기업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이를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3.10.19. 기업합병에 의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11.24. 처분청에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1994.4.25.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4.5.6.~1994.7.18.까지 당초 지질조사결과에 의한 버팀보 및 어스앙카지지에 의한 굴착공법에 따라 파일을 박기 위한 천공작업 및 시멘트 주입작업과 흙막이 토류판작업 등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지반붕괴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공사기간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1994.6.21. 처분청 건축담당공무원(건축계획계장 ㅇㅇㅇ외 1명)이 현지출장한 복명서에서 1994.4.22. 일반구간 지하굴토시 연약지반으로 판단되어 1994.4.23. 공사중지하여 설계변경 검토중이라 밝히고 있으며, 당시 현장감리자(ㅇㅇ종합건축사사무소 ㅇㅇㅇ)와 현장소장(ㅇㅇ건설(주) ㅇㅇㅇ)도 1994.6.21. 확인서에서 1994.4.22. 굴토작업에 착공하였으나, 지반상태가 연약하여 SCW 및 토류판공법으로는 굴토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1994.4.23.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검토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토공사 도급계약일(1994.4.25.) 이전에 이루어진 착공전 시험단계에 불과하므로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판례(92누8019, 1993.3.23.)를 제시하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면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는 ㅇㅇ조합이 가축시장개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가축시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던중 처분청의 가축시장 이전계획에 따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판례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그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에 해당되는 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94.6.18.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건축공사진행 독촉공문(건축 58550-3084)에서 공사재개에 따른 공정별 계획표 제출을 요구하자 1994.6.29.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공정별 계획표에서 가설공사는 1993.12.-1995.6.까지 그 실적과 계획을 같이 나타내고 있으나, 토공사는 1995.1.-1995.12.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 스스로 토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처분청이 1994.6.18, 1995.4.24, 1995.9.19.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건축공사진행 독촉공문(건축 58550-3084, 건축 58550-1406, 건축 58550-4364)을 발송한 사실과 1995.12.22. 착공신고후 실제 공사미착공을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공문(건축 58550-6102)을 발송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그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합의변경서 및 현금원장은 1년 이내에 착공사실을 증빙하는 직접적인 자료라 할 수 없고, 또한 수영만 매립지내 공공기반시설설치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4차례 회의(1995.5.26.-1995.10.25.) 및 비행고도제한해제에 따른 공사연기 등 사유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의 금지 또는 제한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한 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