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90 선고일 1996-09-24

[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가 사실상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자진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이 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2.10.~1994.6.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55필지 토지 5,117,535㎡(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전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2,980,275,689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4,922,990원(가산세포함)을 1996.3.14.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ㅇㅇ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도지사는 이건 전체토지중 1990.2.10. 취득한 토지 30,414-㎡(취득가액: 91,240,000원)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잘못되었다고 보아 이건 전체토지중 1990.2.10. 취득한 토지를 제외하고 1990.2.18.~1994.6.23. 취득한 토지 5,087,1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450,689,55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6.29.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7.9.12.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 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ㅇㅇ도 ㅇㅇ시(구 ㅇㅇ군) ㅇㅇ면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일원 1,576,526㎡(이하 “골프장부지”라 한다)에 1989.5.13. ㅇㅇ도지사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골프장을 조성중에 있는 바, 골프장부지는 1988.6.4. 청구법인과 처분청(당시 선산군수)간에 합의된 각서내용(처분청이 골프장 건설에 행정적인 모든 뒷받침을 하여 주겠다)에 따라 조성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골프장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유지 및 시유지를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여야 함에도 매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부지(국유지 및 시유지)와 교환토록 하라는 지시와 요구가 있어 이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부지(국유지와 시유지)와 교환코자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인근 주민들의 골프장 조성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교환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설사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중 임야는 취득 당시부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었다 할 것인 바,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제(4)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처분청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골프장 부지중 국유지 및 시유지(이하 “국유지 및 시유지”라 한다)와 교환코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인근 주민들의 골프장 조성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건 토지를 국유지 및 시유지와 교환하여 주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속하는 골프장을 그 위에 설치하는 등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국유지 및 시유지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지 및 시유지와의 교환대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 인근주민의 반대민원 등의 사유로 1년이 넘도록 그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 당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 보유한 자체나 그 교환을 위하여 하는 준비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어느것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국유지 및 시유지와의 교환을 위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와 국유지 및 사유지와의 교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단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고유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인근주민의 반대민원 등의 사유로 이건 토지와 국유지 및 시유지와의 교환에 불응하여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 1994.10.14. 94누3438)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골프장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약속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못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20조제1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86조의3제1호제(4)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과세권자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86조의3제1호(4)목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청구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0.2.18.~1994.6.23.)로부터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1991.2.18.과 1995.6.23.이 된다 할 것이며,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할 기한은 사실상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1991.2.18.과 1995.6.23.)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므로 1991.2.19.~1991.3.20, 1995.6.24.~1995.7.23.이 된다 할 것이며, 또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되므로 1991.3.21.과 1995.7.24.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건 토지가 사실상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자진신고 납부기한(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1991.3.21.~1996.3.20, 1995.7.24.~2000.7.23.)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6.3.14. 현재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