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89 선고일 1996-09-24

[요지] 토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조차 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추가편입된 일부 토지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과세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5.1.부터 1993.4.17.까지 골프장 조성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6필지 토지 1,782,590㎡(이하 “골프장용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66,742,208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211,770원(가산세포함)을 1996.1.12. 부과고지하였다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지정된 같은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552,831㎡)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리 ㅇㅇ번지외 59필지 토지 1,229,7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45,103,390원(가산세포함)을 1996.2.22. 재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중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같은리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2,042㎡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같은리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1989.5.1.부터 같은해 5.29.까지 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1996.8.27. 취득세 43,285,28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회원제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89.5.1.부터 1990.1.9.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번지외 44필지 토지 1,769,352㎡(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타인 소유 토지와 국유지를 포함하여 총 88필지 1,988,050㎡의 토지에 대하여 1990.3.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회원제 36홀)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과다한 지가요구로 인하여 당초 승인받은 회원제골프장(36홀)을 건설할 수 없게 되어 1990.5.10. 사업계획을 27홀로 변경신청하여 같은해 5.28. 승인을 받고, 골프장건설을 진행하던중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의 일부(552,831㎡)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1991.4.27. 지정되었으며, 그 중 297,322㎡를 1991.12.23. 국방부에 수용 매각하게 되어 잔여토지만으로는 승인받은 회원제 27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같은리 ㅇㅇ번지 토지를 추가로 편입(약 29,000여평)하여 회원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2.1.22. 충청남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편입된 토지때문에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후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도록 1992.2.13. 신청서가 반려된 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일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 주도록 군부대에 요구하여 같은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83,867㎡를 해제받아 추가로 같은리 ㅇㅇ번지 토지를 편입시켜 1993.10.20.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추가로 편입된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 국토이용계획 변경선행후 사업계획을 신청토록 신청서가 반려된 후 여러차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1995.4.26. 산림청에서 골프장 편입토지의 98.7%가 임업촉진지역인 보전임지로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타용도 전용이 불가하다고 하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지 못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장 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552,831㎡)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재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건 토지중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골프장용토지를 취득한 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던 중 일부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매각된 이후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지 않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9.5.1.부터 1990.1.9.까지 제1토지(1,769,352㎡)를 취득한 후 타인 소유 토지와 국유지 등을 포함하여 총 88필지 토지(1,988,050㎡)에 대하여 1990.3.7. ㅇㅇ도지사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91.4.27. 이건 토지의 일부(552,831㎡)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전까지는 제1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4월 및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1990.3.7. ㅇㅇ도지사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소유자들의 과다한 지가요구로 인하여 당초 승인받은 회원제 골프장(36홀)을 건설할 수 없게 되어 1990.5.28. 사업계획변경(36홀→27홀) 승인을 받은 후 1991.4.21. 환경처(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만 한 사실과 그 후 처분청에서 골프장 건설을 착공토록 여러차례 촉구하였음에도 개별적인 인·허가 절차만 진행하다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므로 골프장 사업취소와 관련하여 1996.2.22. 처분청에서 청문을 실시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0.2.26.부터 1993.4.17.까지 취득한 나머지 토지(같은리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21,196㎡)의 경우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1990.8.8.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에서 골프장시설 설치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하고 있으나, 기 골프장업 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설치 허가 등의 신청을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관련법령 개정 전에 이미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지정된 토지를 제외하면 언제라도 사업계획변경(27홀→18홀)이 가능한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지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골프장(18홀)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조차 하지 않고 1992.1.22.과 1993.10.20.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추가편입된 일부 토지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이상,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