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87 선고일 1996-09-24

[요지] 토지는 주택건설용토지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신축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토지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4. 근린생활시설 신축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4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등록세 중과대상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6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2,960,000원, 등록세 95,040,000원, 교육세 17,424,000원, 합계 215,424,000원(가산세포함)을 1996.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 및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2.9.25.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5.7.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이전한 후 1994.7.4. 근린생활시설 신축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실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코자 취득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소유자의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보상 및 주택매입 요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이 걸려 이건 토지상에 건축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131.2㎡)를 추가 매입하여 건축을 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건 토지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므로 등록세를 일반과세하여야 함에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6제1항에서 “...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부천시... 안산시... ”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 및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2.9.25.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5.7.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이전하여 1994.7.4. 근린생활시설 신축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등록세 중과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근린생활시설 신축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실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코자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와 보상 및 주택매입 요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건축이 지연되었으나, 건축을 위한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92누1773, 1992.6.23.)”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348.1㎡)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금지나 제한 등이 없었고, ㅇㅇ시 건축조례 제55조에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최소한의 대지면적을 150㎡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1994.7.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코자 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충분히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7월이 경과한 이건 부과처분일(1996.2.9.) 현재까지 건축허가조차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주상복합건물 신축계획안”만 작성한 것이고, 이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와 보상 및 주택매입 요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건축이 지연되었다 함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이와같은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1994.7.4.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사본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신축 목적으로 허가받은 이건 토지를 주상복합건물 신축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토지거래변경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토지거래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상복합건물(주택건설) 신축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 의거 등록세를 일반과세하여야 함에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토지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신축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토지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의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