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85 선고일 1996-09-24

[요지] 법인의 신청에 의해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설계허가 및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사실로 보아 이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8.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5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716,856,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1,829,530원(가산세포함)을 1996.3.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4.8.17.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1995.1.1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위에 소재한 2동의 건물(연면적 439.08㎡)에 전토지 소유자인 ㅇㅇㅇ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조업중인 10여개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있어 이들 업체들의 공장이전에 따른 협의 지연과, 또 이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이 이건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어 점유토지 명도소송으로 인해 1년이 경과한 1995.12.7. 착공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사중에 있는 바, 이러한 공장이전 협의 및 토지명도소송 등으로 인한 지연은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축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8.17. 이건 토지를 증여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위에 소재한 소규모 제조업체의 공장이전에 따른 협의지연과 무단점유토지의 명도소송으로 인해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위에 소재했던 공장건축물 2동(연면적 439.08㎡)은 이건 토지 취득일(1994.8.17.)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1994.12.15. 멸실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멸실건물대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무단점유되었다는 토지(면적 28㎡) 또한 이건 토지(면적 3,514㎡)의 한 모서리에 위치한 토지로서 명도소송결과 1995.7.12. 조정협의되었음이 이건 토지의 지적측량 성과도 및 토지인도 등 조정조서(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 95머3893)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이건 토지는 사용에 제한이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해 1995.1.18, 1995.5.11.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설계허가 및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사실로 보아 이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1994.8.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5.12.7. 건축착공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