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5.20. 콘도미니엄 신축·분양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v번지(전 10,399㎡, 1990.2.20. 및 같은해 3.16, ㅇㅇ번지 4,899㎡와 ㅇㅇ번지 1,020㎡로 분할되었음)외 1필지 토지 11,5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89.11.15. 건축금지 조치(휴양콘도미니엄 신축규제) 및 농지전용억제지침제정을 위한 준칙에 의거 토지사용이 금지되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1992.1.18.과 1994.5.10. 위 제한조치가 해제되었는데도 금지가 최종적으로 해제된 날(1994.5.10.)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70,7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5,837,000원(가산세포함)을 1996.2.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같은리 ㅇㅇ번지 토지(4,899㎡)중 토지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부분(498㎡)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이건 부과처분을 1996.6.14. 일부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제조·판매, 휴양콘도미니엄 및 아파트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5.20. 콘도미니엄 신축·분양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소재한 ㅇㅇ지역이 199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건축허가가 보류되었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건축할 수 없었으며, 국내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콘도미니엄을 신축할 경우 분양에 차질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사업을 미루어 오다가 1995년도에 사업목적을 관광호텔업으로 변경하여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건축허가신청을 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어 건축동의를 받지 못하다가 1995.8.9. 이를 해지하고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으므로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송달한 이건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수령하였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제조·판매, 휴양콘도미니엄 및 아파트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5.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그 금지가 최종적으로 해제된 날(1994.5.10.)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부지(498㎡)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이건 부과처분을 일부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도시계획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보류되었고, 국내건축경기의 불황으로 콘도분양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사업목적을 관광호텔업으로 변경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건축허가신청을 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어 건축동의를 받지 못하다가 이를 해지하고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으므로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이건 토지가 소재한 ㅇㅇ지역의 경우 1998년 동계아시아게임의 개최지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구역으로의 지정을 검토중에 있으나,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도시계획재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축이 가능하고,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건축경기 불황으로 콘도분양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관광호텔 설계를 완료한 후 건축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취득세가 중과되어 이를 보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과처분과 건축허가신청은 별개의 사항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되게 된 원인 또한 이건 토지 취득후 청구법인의 채무로 인한 것으로서 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6467)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납세고지서가 전달된 사실과 납기일(1996.2.20.) 이전인 1996.2.10. 청구외 ㅇㅇㅇ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까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9.1.30.부터 이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지하고 취득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