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80.5㎡의 2분지 1(190.25㎡,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014,2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314,223,000원, 농어촌특별세 28,803,770원, 합계 343,026,770원(가산세포함)을 1996.2.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및 전기공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신축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일공동건축 개발지구내 2필지 토지(동소 ㅇㅇ, ㅇㅇ번지)를 취득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단일공동건축 개발지구내 2필지 토지중 1필지(동소 ㅇㅇ번지)는 1996.2.19.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 2분의 1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1996.1.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9.20. 잔금지급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1필지(동소 ㅇㅇ번지)는 매수협의 진행중에 있었으나, 처분청에서 1996.5.7 건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 재정비지침(공람기간:1995.11.20.~1995.12.20.)을 시행(ㅇㅇ구 공고 제1996-139호)하여 동소 ㅇㅇ번지와 ㅇㅇ번지 및 동소 ㅇㅇ번지는 다른 필지와 각각 공동개발토록 함으로써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해 공동건축 개발지구내의 토지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로는 건축이 불가능하여 연접한 토지를 일부 취득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계속하여 매수협의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며, 처분청이 도시설계재정비지침을 시행함으로써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82누8750, 1993.2.26.)할 것이며,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라면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4누12739, 1995.3.10.)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1994.12.2.) 전부터 건축법에 의하여 공동건축개발지구(ㅇㅇ시 공고 제397호 1984.7.4.)로 지정되어 있어 단일 필지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이사회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건축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코자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후 1년5월이 경과한 1996.5.7 도시설계재정비지침이 변경되어 건축심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