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319.8㎡, 그 지상건축물(사무실 및 창고) 1,632.0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품공급을 위한 영업소, 전시장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126,384,58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3,715,980원(가산세포함)을 1996.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발포수지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제품공급을 위한 영업소, 하치장, 전시장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3.12.31.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을 1994.2.13.~1994.11.23.까지는 청구법인의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였으며, 1994.5.4.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1994.12.10. 이건 부동산의 기존건축물 벽체철거공사에 착수하여 1995.9.13.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1995.11.1. 신축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여 1996.2월 현재 계속 공사중에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발포수지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3.12.31.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을 1994.2.13.~1994.11.23.까지 청구외 ㅇㅇ사와 용역도급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의 제품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였으며,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4.12.10. 이건 부동산의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착수한 후 계속 건축공사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제품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코자 하면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 등록을 받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한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43조, 제2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할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의 신고납부사항이나 부과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보관 및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ㅇㅇ사가 청구법인과의 용역도급계약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3.12.31.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12.10. 이건 부동산의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1995.10.18.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94.5.4. 신축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1995.8.28. 처분청으로부터 신축공사 설계변경허가를 받고 1995.10월 청구법인이 ㅇㅇ건설(주)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5.11.1. 신축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6.2.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중임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 건축법 제8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7조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철거공사와 착공과는 엄연히 구분되어 철거공사를 착공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의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이건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착공신고 및 설계변경허가 등과 같이 건축물 착공을 위한 사전준비과정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 취득후 1년 10개월이 경과한 1995.11.1. 신축 건축물 공사를 착공한 이상, 이건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