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3.10.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공장용지 7,406㎡, 건축물 758.9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시멘트 유통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기도 세무지도 점검결과(1996.1.15.~1.20.) 이건 부동산의 지상정착물(수평투영면적 590.16㎡)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4,131.12㎡)을 초과하는 토지 3,274.88㎡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 303㎡를 제외한 2,971.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58,419,28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118,313,410원(가산세포함)을 1996.2.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양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시멘트 유통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시멘트 저장 SILO 1기 및 관리사무실 등 최소한의 필수시설물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시멘트 제품 야적공간과 벌크트럭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그 특성이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마찬가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대법원판례(94누1584, 1994.5.24.)에서도 야적장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달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지구외의 지역: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상정착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시멘트 유통기지로 하여 시멘트 제품을 야적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의 지상정착물은 유통기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야적장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달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지구외의 지역인 경우 7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2.3.10.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5항에 의하여 토지 등 거래허가를 받아 공장용지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멘트제품 유통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야적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받은 보세장치장이 아니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또는 야적창고로 인·허가 및 등록을 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적장과 이건 부동산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달리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이건 부동산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590.06㎡)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94누1584, 1994.5.24.)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존 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경우 그 교환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로서 이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