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3.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2,738,59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8.30. 및 1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7,1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도로변 휴게소 사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지상정착물(바닥면적 798.17㎡)의 기준면적(7배)을 초과하는 토지 1,591.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657,648,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22,738,590원(가산세포함)을 1996.3.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유 및 석유제품판매와 휴게소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도로변 휴게소 사업에 영위하기 위하여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4.10.25. 도로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1994.11.23. 준공검사를 필한 후 휴게소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는 도로법 및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지침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동 관리지침에 의하여 주차장, 화장실, 매점, 식당, 녹지 및 광장의 전체면적을 주차대수에 따라 최소와 최대면적의 기준이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기준을 도외시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 의한 이건 토지상의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798.17㎡)의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 지역: 7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5,587.19㎡)을 초과한 면적(1,591.81㎡)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대법원판례(95누3312, 1995.11.21.)에서도 1필지의 토지라 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율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도로법에 의하여 각각의 용도에 공하도록 그 시설의 설치기준이 있고 그 기준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도로변 휴게소 허가토지를 지상정착물의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로변 휴게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가 그 토지상의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초과토지 면적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도로법 및 도로변휴게소설치관리지침에 의한 허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일 뿐 아니라, 동 관리지침에서 주차장, 매점, 식당, 녹지 및 광장, 주유소, 화장실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공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각각 구분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판례에서도 이 경우 각각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부속토지를 용도에 따라 별도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도로변 휴게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외 ㅇㅇㅇ가 1991.4.20. 도로변 휴게소(이하 “ㅇㅇ휴게소”라 한다) 사업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대지 6,792㎡)를 1994.8.30.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해 낙찰받아(93타8084, 1994.7.29.)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휴게소 사업허가의 지위승계 및 사업변경허가를 신청(ㅇㅇ 제94-17호, 1994.10.13.)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변경 및 명의변경허가(처분청 건설 58151-2073, 1994.10.25.)를 받으면서 허가조건에서 제시된 녹지확보를 위하여 1994.11.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87㎡를 추가로 취득한 후 녹지 및 광장의 면적으로 하여 1994.11.11. 준공보고서를 제출(ㅇㅇ 제94-85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도로변 휴게소 준공통지(건설 58151-2226, 1994.11.23.)를 받아 휴게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의한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지침에 의거 휴게소 전체면적을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휴게소 전체면적을 2,600㎡ 이상 12,200㎡ 이내로 〔주차장 800(10대 미만)~4,000㎡(50대 이상), 녹지 및 광장 1,550~6,930㎡, 화장실 20~100㎡, 매점 90~450㎡, 식당 90~450㎡, 기타 50~270㎡〕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주유소는 석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소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유소 설치에 필요한 면적(최대 1,800㎡ 이내) 범위내에서 전체 면적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주차장 면적에 따라 각종 부대시설이 결정되므로 이를 산식(대당주차 소요면적×설계교통량(대/일)×주차율×러시율÷회전율)에 따라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의 휴게소(ㅇㅇ휴게소)는〔자동차 1대당 주차 소요면적: 소형 18㎡, 대형 84㎡. 설계교통량(94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1995년 건설교통부) 국도ㅇㅇ호선(ㅇㅇ~ㅇㅇ) 21.59㎞, 소형차 3,553대/1일, 대형차 2,798대/1일, 교통량에 의한 주차율 0.12%, 러시율 0.17%, 회전율: 소형은 4대(95도후퇴주차), 대형은 2대(45도 전진주차)〕주차장면적은 2,676㎡가 산출되어 1,653㎡를 허가받았으며, 녹지 및 광장은 3,723㎡, 화장실 40㎡, 매점 262.43㎡, (식당 275.91㎡) 주유소 1,500㎡, 휴게소 전체 7,179㎡로 하여 휴게소설치 기준면적 이내로 허가받은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상의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초과면적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조건 제3호에서 “휴게소 설치후 5년 이내 휴게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 변경할 경우 휴게소 설치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용도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허가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이외 타용도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84조의4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대법원판례(95누3312, 1995.11.21.)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련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변 휴게소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계규정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휴게소로서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주차장, 녹지 및 광장, 매점, 화장실, 식당에 대한 개별적인 부속토지를 각각 산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시설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에 사용한다고 보아야 하며, 도로변 휴게소의 경우 공공녹지 및 광장 등의 면적이 일반건축물과 달리 지상정착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수록 쾌적한 휴식공간을 저해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매점, 화장실, 식당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허가(지경 57207-2357. 1994.9.15) 면적(1,500㎡)과 녹지 및 광장 면적(3,723㎡)을 포함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상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계법령에서 허가한 내용과 사용제한여부 등을 고려치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