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외 3인이 1991.5.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상에 건축물 6,987.5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중 972.02㎡(허가면적 617.85㎡, 공유면적 354.17㎡,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1995.6.12.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1995.11.27. 유흥주점(업태: 디스코)허가를 받아 무도장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514,415,8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80,248,870원(가산세포함)중 청구법인의 소유지분(6,987.57㎡분지 2,925.55㎡지분)으로 안분한 취득세 33,598,530원(가산세포함)을 1996.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1995.6.12. 임대하면서 호프류 판매를 한다는 조건하에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이건 건축물내 업체의 대부분이 출판사 및 보험회사 영업소로서 부녀사원이 많아 무도유흥주점을 절대로 영위하지 않기로 하여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아닌 청소년 상대의 맥주주점업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1)목에 의한 무도장(49㎡)이 쟁점건축물 면적(972.02㎡)의 5%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가창무대나 연주마저 없는 통상적인 맥주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관계규정을 확대 해석했다 보아야 하고, 비록 영업허가가 유흥주점인 디스코장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맥주주점 영업을 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4누8280, 1994.11.11.)에서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현황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업태: 디스코)를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3에서 “카지노장·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그 제(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유 쟁점건축물을 임차인이 1995.11.27. 유흥주점(업태: 디스코)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차인에게 호프류 판매를 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청소년을 상대로 맥주주점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건축물의 허가사항중 무도장의 면적이 허가면적의 5%로서 가창무대나 연주마저 없는 통상적인 맥주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관계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1)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 디스코클럽 등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이 1995.11.27.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업태를 “디스코”로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84누645, 1986.2.25.)에서도 “무도장 시설을 갖추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가 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서 실제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느냐의 여부와 관계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차인이 비록 맥주주점을 영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장을 설치하고 업태를 “디스코”로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허가내용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판례(94누8280, 1994.11.11.)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주장한 대법원판례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에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휴양·피서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