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교회 담임목사 명의로 신축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376 선고일 1996-09-24

[요지] 청구인이 사회교육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600㎡)상에 건축물 4,679.1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신축)가액(1,8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960,000원, 합계 47,16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3.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회 ㅇㅇ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담임목사로서 이건 토지에 교회의 사회교육시설을 건축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견되어 교회명의로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그 후 민원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1991.8.15.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에서 교회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이건 건축물은 1996.6.26.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교회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이건 건축물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교회소유로서 종교목적인 사회교육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회 담임목사 명의로 신축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교...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이 교회 소유재산으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신축한 것으로서 법원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교회소유로 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종교목적인 신도들의 교육용(천보종합연수원)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을 종합해 볼 때,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비영리사업자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이건 건축물을 교회명의로 연수시설을 신축 할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다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교회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교회로서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부동산 신탁의 경우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하여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외 교회와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에 해당되지 아님 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ㅇㅇ도교육위원회로부터 사회교육시설 설치계획승인(사체 25601-431호, 1990.4.19.)을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와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아 1995.1.27.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제92-39호)을 교부받은 다음,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1996.6.2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판결(96가합1874)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교회에 소유권 이전이 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사회교육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청구외 교회에 소유권 이전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호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